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의젓한생쥐257
의젓한생쥐257

강제적인 휴무변경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직영점 음식점에서 근무중입니다.

매주 스케줄근무를 하지만 개개인이 휴무가 각자 정해져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휴무요일이 안적혀있습니다

친구와 같이 근무중이며 면접때 분명 친구와 같이 학원을 다니는중이라 둘다 화수에 쉬어야하니 맞춰줄수있으면 불러달라 했습니다. (면접본사람은 본사직원이며 가게에 근무 안하시고 직영점의 전체적인 인사관련 담당을 하셨습니다.)

자기들 급하다고 막 불러놓고선 이제와선 대표님께서 저희 휴무를 찢어두라는 지시가 왔다는둥, 둘이 같이쉬니 근무가 힘들다는식으로 강압적으로 하길래 매번 거절하였는데 이번엔 갑자기 변경안하면 둘다 해고하라는 대표님의 지시가 내려왔다 하였고 결국 해고통보서를 받은상황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무를 바꿔도 상관없나요?

2. 해당 내용인 휴무변경 지시거부를 이유로 해고가 정당한가요?

3.근로계약서에 지정휴무가 적혀있지 않고, 회사 사정에 따라 휴무 및 근무시간이 변경될수있다고 적혀있던데 그럼 회사의 휴무변경요구는 정당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무를 바꿔도 상관없나요?

    →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휴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내용인 휴무변경 지시거부를 이유로 해고가 정당한가요?

    →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근로계약서에 지정휴무가 적혀있지 않고, 회사 사정에 따라 휴무 및 근무시간이 변경될수있다고 적혀있던데 그럼 회사의 휴무변경요구는 정당한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해진 휴무일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휴무일이 정해졌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2. 아뇨

    3.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에 휴무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질문자님이 거부하는게 잘못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해고는 가혹한

    처사로 보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5. 참고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휴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때는 가능합니다.

    2.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당 약정을 근거로 사용자는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휴무일의 변경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3.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