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계약직도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백화점에 입점한 화장품 매장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5개월 정도됐습니다
이번달말에 퇴사예정입니다
4월 초에 회사창립일 휴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중에 저에게 알바생은 회사창립일 휴무는 제외되고, 뒤에 있는 휴일 중 하루를 더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노무사분들께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라고 해주셔서
직원분께 요청드렸는데요
직원분이 말씀하시길, 취업규칙은 직원들만 해당되고
단기사원 알바생은 취업규칙이 해당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제공을 안해주셔서 열람을 할 수가 없네요..
취업규칙이 정직원만 볼 수 있는건가요?
괜히 알바생이 요구했나 싶어서 부끄러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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