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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생,계약직도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백화점에 입점한 화장품 매장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5개월 정도됐습니다

이번달말에 퇴사예정입니다

4월 초에 회사창립일 휴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중에 저에게 알바생은 회사창립일 휴무는 제외되고, 뒤에 있는 휴일 중 하루를 더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노무사분들께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라고 해주셔서

직원분께 요청드렸는데요

직원분이 말씀하시길, 취업규칙은 직원들만 해당되고

단기사원 알바생은 취업규칙이 해당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제공을 안해주셔서 열람을 할 수가 없네요..


취업규칙이 정직원만 볼 수 있는건가요?

괜히 알바생이 요구했나 싶어서 부끄러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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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란 건 법에 없는 말이고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있다는 것 외엔 모든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취업규칙 작성과 게시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간 근로조건의 차별이 있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나 계약직도 취업규칙 확인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정직원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계약직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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