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계약직도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백화점에 입점한 화장품 매장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5개월 정도됐습니다
이번달말에 퇴사예정입니다
4월 초에 회사창립일 휴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중에 저에게 알바생은 회사창립일 휴무는 제외되고, 뒤에 있는 휴일 중 하루를 더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노무사분들께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라고 해주셔서
직원분께 요청드렸는데요
직원분이 말씀하시길, 취업규칙은 직원들만 해당되고
단기사원 알바생은 취업규칙이 해당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제공을 안해주셔서 열람을 할 수가 없네요..
취업규칙이 정직원만 볼 수 있는건가요?
괜히 알바생이 요구했나 싶어서 부끄러워지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란 건 법에 없는 말이고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있다는 것 외엔 모든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회사에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취업규칙 작성과 게시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간 근로조건의 차별이 있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나 계약직도 취업규칙 확인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정직원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계약직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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