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퇴근 한 당일 출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야간 근무 퇴근 한 당일 출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저녁 출근 일요일 새벽 퇴근 (야간)을 했다 치고 퇴근을 찍고 일요일 오전에 출근하면 휴일수당만 적용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개의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 출근시간 전까지는 토요일의 연장근로로 보고, 일요일 출근시간 이후부터는 휴일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한 당일에 출근한 경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나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휴일수당만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일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토요일에 출근하여 일요일 근로를 한 경우에도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일요일에 대해서도 별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라면 야간수당만 발생을 합니다.
2. 이후 동일한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부터 휴일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는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까지는 토요일 근무에 포함됩니다.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일요일 오전에 출근한 시간부터 휴일근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