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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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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퇴근 한 당일 출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야간 근무 퇴근 한 당일 출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저녁 출근 일요일 새벽 퇴근 (야간)을 했다 치고 퇴근을 찍고 일요일 오전에 출근하면 휴일수당만 적용되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개의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 출근시간 전까지는 토요일의 연장근로로 보고, 일요일 출근시간 이후부터는 휴일근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한 당일에 출근한 경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나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휴일수당만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일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토요일에 출근하여 일요일 근로를 한 경우에도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일요일에 대해서도 별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라면 야간수당만 발생을 합니다.

      2. 이후 동일한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부터 휴일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는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까지는 토요일 근무에 포함됩니다.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일요일 오전에 출근한 시간부터 휴일근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