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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수염고래22
기쁜수염고래22
21.11.10

토요일에 업무하고 퇴근(또는 휴게) 후 일요일 새벽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이 되나요?

하루 업무의 시작, 종료 시점과 근무의 연속성, 그에 따른 하루 휴가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0. 토요일 근무 시작 후 일요일 새벽 퇴근 시 토요근무의 연장인 바 휴일수당 지급하지 않는데요,

1. 토요일에 퇴근 후 일요일 새벽에 다시 특근 or 토요일 밤까지 일하다 잠시 휴게 후 일요일 새벽에 작업을 시작하면

토요근무의 연속이 아니라 일요근무로 볼 수 있나요?

* 질문의 요지는, 연속근무로 하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굳이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 퇴근 후 일요일 00시부터 출근를 새롭게 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반대로, 일요일에 밤부터 근무하다 연속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우선 퇴근을 시키고, 휴일수당이 없는 월요일 자정부터 새로운 출근을 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2. 일요근무로 볼 수 있다면, 일요일 01시에 출근하여 다음 역일인 월요일 아침 09시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의 시작은 역일상 일요일이기 때문에 24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를 인정할 수 있나요?(일요일 01시~월요일 06시)

** 1~3개월 정산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1일 근로시간 제한이 없음을 가정

3.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업무가능시간 06-22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06시 부터 익일 06시를 휴가(인정근무 8시간)로 보고 해당 시간대에는 휴가에 기하여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역일을 기준으로 해당일 자정이 지나면 00시부터는 휴가가 아니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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