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업무하고 퇴근(또는 휴게) 후 일요일 새벽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이 되나요?
하루 업무의 시작, 종료 시점과 근무의 연속성, 그에 따른 하루 휴가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0. 토요일 근무 시작 후 일요일 새벽 퇴근 시 토요근무의 연장인 바 휴일수당 지급하지 않는데요,
1. 토요일에 퇴근 후 일요일 새벽에 다시 특근 or 토요일 밤까지 일하다 잠시 휴게 후 일요일 새벽에 작업을 시작하면
토요근무의 연속이 아니라 일요근무로 볼 수 있나요?
* 질문의 요지는, 연속근무로 하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굳이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 퇴근 후 일요일 00시부터 출근를 새롭게 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반대로, 일요일에 밤부터 근무하다 연속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우선 퇴근을 시키고, 휴일수당이 없는 월요일 자정부터 새로운 출근을 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2. 일요근무로 볼 수 있다면, 일요일 01시에 출근하여 다음 역일인 월요일 아침 09시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의 시작은 역일상 일요일이기 때문에 24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를 인정할 수 있나요?(일요일 01시~월요일 06시)
** 1~3개월 정산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1일 근로시간 제한이 없음을 가정
3.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업무가능시간 06-22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06시 부터 익일 06시를 휴가(인정근무 8시간)로 보고 해당 시간대에는 휴가에 기하여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역일을 기준으로 해당일 자정이 지나면 00시부터는 휴가가 아니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402, 2003.3.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는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익일 시업시각 이후부터는 해당일 근무로 보게 됩니다.
2.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가일 익일 시업시각 이후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있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퇴근 후 일요일 새벽에 다시 특근 or 토요일 밤까지 일하다 잠시 휴게 후 일요일 새벽에 작업을 시작하면
토요근무의 연속이 아니라 일요근무로 볼 수 있나요?
* 질문의 요지는, 연속근무로 하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굳이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 퇴근 후 일요일 00시부터 출근를 새롭게 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반대로, 일요일에 밤부터 근무하다 연속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우선 퇴근을 시키고, 휴일수당이 없는 월요일 자정부터 새로운 출근을 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00시가 아닌 06시를 근무의 시작으로 봅니다.
2. 일요근무로 볼 수 있다면, 일요일 01시에 출근하여 다음 역일인 월요일 아침 09시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의 시작은 역일상 일요일이기 때문에 24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를 인정할 수 있나요?(일요일 01시~월요일 06시)
** 1~3개월 정산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1일 근로시간 제한이 없음을 가정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06시 이후 근로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른 날로 급여를 책정하게 됩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업무가능시간 06-22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06시 부터 익일 06시를 휴가(인정근무 8시간)로 보고 해당 시간대에는 휴가에 기하여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역일을
기준으로 해당일 자정이 지나면 00시부터는 휴가가 아니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도입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가 아닌 시간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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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근무하거나 중단했다 근무하거나 상관 없이 평소의 출근시간(09시) 전까지는 토요일의 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요일 01시 출근 후 월요일 09시 퇴근한 경우에는 일요일의 근로를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가의 경우 1일의 휴가일은 역일로 산정하므로 01시부터 24시까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퇴근 후 일요일 새벽에 다시 특근 or 토요일 밤까지 일하다 잠시 휴게 후 일요일 새벽에 작업을 시작하면
토요근무의 연속이 아니라 일요근무로 볼 수 있나요?
---퇴근이후 일요일 다시 출근한 경우라면 휴일근무에 해당할것으로 보이며,
토요일근무후 잠시쉰뒤 일요일새벽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 질문의 요지는, 연속근무로 하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굳이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 퇴근 후 일요일 00시부터 출근를 새롭게 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반대로, 일요일에 밤부터 근무하다 연속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우선 퇴근을 시키고, 휴일수당이 없는 월요일 자정부터 새로운 출근을 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퇴근이후 일요일 00시 출근간의 실질적인 퇴근으로 볼수 없는 경우라면 연장근무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2. 일요근무로 볼 수 있다면, 일요일 01시에 출근하여 다음 역일인 월요일 아침 09시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의 시작은 역일상 일요일이기 때문에 24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를 인정할 수 있나요?(일요일 01시~월요일 06시)
** 1~3개월 정산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1일 근로시간 제한이 없음을 가정
--- 선택적근로제의 경우 완전 선택적 또는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더라도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근로시간대를 정하는 경우그 시작 종료시각이 명시되어야 하는 바,
해당 시각 이후부터는 휴일근로가 아닌 다음날 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07~22시 사이로 규정한 경우라면
위 예시와 같이 일요일 01시~월요일 06시 근무는 해당 시작시간전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 및 휴일연장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업무가능시간 06-22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06시 부터 익일 06시를 휴가(인정근무 8시간)로 보고 해당 시간대에는 휴가에 기하여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역일을 기준으로 해당일 자정이 지나면 00시부터는 휴가가 아니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업무가능시간이내에서 업무를 부여받아야 할것이므로, 다음날 06시~22시 이후 업무를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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