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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꽃새273
씩씩한꽃새27321.11.14

야간 근무 시간 등록이 정당한지

오전8시~17시30분근무

점심휴게시간 1.5시간

다시 다음날 아침 6시반까지 당직을 설경우

저녁휴게시간이 1.5시간이라고하고

4시간만 당직근무 시간을 등록하라합니다

대신 다음날 하루 휴식을 하라합니다

정식근무로 쳐준다고요

이럴경우 정당한건가요

만 하루를 24시간근무인데

다음날 휴식은 당연하고 야간근무는 저녁휴게시간을

빼고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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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 하루를 24시간근무인데

    다음날 휴식은 당연하고 야간근무는 저녁휴게시간을

    빼고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실제근무가 휴게시간없이 계속된 경우라면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 문제제기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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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와 달리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당직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등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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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야간당직이 통상의 근무와 동일한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저녁휴게시간이 없다면, 당연히 빼고 올려야 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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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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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야간 휴게시간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휴게시간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해당시간에 근로하였는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으며,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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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당직근무가 통상적인 근로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숙직업무인지를 따져보십시오.

    후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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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만 인정해준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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