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통근 버스는 총인건비에 해당하나요?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비용은 총인건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비급여성 복리후생에 해당하나요?
내규, 편성지침, 운용지침을 다 찾아봐도 정확한 답을 얻을수 없기에 문의글 남깁니다.
답변에 어디에 어떠한 문구가 있는지도 답변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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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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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버스 비용이 어떤 회계 계정과목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건비가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통근버스 비용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