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유류비는 지급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퇴직한 사람입니다.
이전 회사는 출퇴근이 힘들어 복리후생비로 유류비+톨비를 월급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현찰로 줍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퇴사하면 못받나요?
1월 말까지 일하고 퇴직했는데 2월에 급여를 받으면서 포함되지 않고 월급만 들어왔고 유류비+톨비는 못받았습니다.
원래 안주는 것이 원칙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안적혀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못받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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