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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돌고래164
후련한돌고래16423.03.04

퇴직 후 유류비는 지급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퇴직한 사람입니다.


이전 회사는 출퇴근이 힘들어 복리후생비로 유류비+톨비를 월급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현찰로 줍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퇴사하면 못받나요?


1월 말까지 일하고 퇴직했는데 2월에 급여를 받으면서 포함되지 않고 월급만 들어왔고 유류비+톨비는 못받았습니다.


원래 안주는 것이 원칙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안적혀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못받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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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회사는 급여 뿐만 아니라 기타 금품까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출장 등으로 근로자 개인이 유류비와 톨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그러한 지출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보전하여 왔다면 그 현금도 퇴직 후라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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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류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지만 매월 유류비와 톨비를 정산하기로 회사와 약정하였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분쟁발생시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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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비정산적 성격의 금품도 계약이 아닌 관행으로 굳어졌더라도 요구는 가능하겠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상 증거가 부족해서 요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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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류비와 톨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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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류비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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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류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퇴사 후에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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