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퇴직한 사람입니다.
이전 회사는 출퇴근이 힘들어 복리후생비로 유류비+톨비를 월급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현찰로 줍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퇴사하면 못받나요?
1월 말까지 일하고 퇴직했는데 2월에 급여를 받으면서 포함되지 않고 월급만 들어왔고 유류비+톨비는 못받았습니다.
원래 안주는 것이 원칙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안적혀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못받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회사는 급여 뿐만 아니라 기타 금품까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출장 등으로 근로자 개인이 유류비와 톨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그러한 지출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보전하여 왔다면 그 현금도 퇴직 후라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류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지만 매월 유류비와 톨비를 정산하기로 회사와 약정하였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분쟁발생시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비정산적 성격의 금품도 계약이 아닌 관행으로 굳어졌더라도 요구는 가능하겠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상 증거가 부족해서 요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류비와 톨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류비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류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퇴사 후에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