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9

법인세 조정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급금이 있고 가지급인정이자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대출금이 따로 있고 대출이자도 내고 있을경우

가지급금이 함께 있으면 업무무관 지급이자로 취급해서 손금불산입해야 하나요??

가지급금 전부 상환하면 그 해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손금인정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자에대해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지급이자금액 중 부인금에 따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을 다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후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는 손금인정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금유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있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한 경우, 즉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하여 금융회사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시점 이후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