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정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급금이 있고 가지급인정이자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대출금이 따로 있고 대출이자도 내고 있을경우
가지급금이 함께 있으면 업무무관 지급이자로 취급해서 손금불산입해야 하나요??
가지급금 전부 상환하면 그 해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손금인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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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자에대해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지급이자금액 중 부인금에 따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을 다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후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는 손금인정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금유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있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한 경우, 즉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하여 금융회사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시점 이후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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