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금유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있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한 경우, 즉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하여 금융회사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시점 이후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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