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원급에 최근에 취직을 하였는데
(3개월 수습 기간 시작
첫날 출근하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 들어오는 통장 발급
+ (말로는) 다른 특별한 건 아니고 직원들 늘어나면 병원에 들어오는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서류라며 이름, 주민번호, 지장까지 찍었습니
(그날 작성한 4~5장의 서류, 근로계약서 포함 모든 종이에)
그런데 기존 직원분 얘기로는 다녔던 분들은 몇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 서류에 서명했으며 직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
여태 서류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직원이 있으면 트집을 잡아서라도 일주일 내에 퇴사시켰다고 하네요
여러모로 찝찝한데 그만두면서 제출했던 서류 반환 요청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