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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입사 날 서명한 이상한 서류 퇴사 시 반환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의원급에 최근에 취직을 하였는데

(3개월 수습 기간 시작

첫날 출근하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 들어오는 통장 발급

+ (말로는) 다른 특별한 건 아니고 직원들 늘어나면 병원에 들어오는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서류라며 이름, 주민번호, 지장까지 찍었습니

(그날 작성한 4~5장의 서류, 근로계약서 포함 모든 종이에)

그런데 기존 직원분 얘기로는 다녔던 분들은 몇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 서류에 서명했으며 직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

여태 서류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직원이 있으면 트집을 잡아서라도 일주일 내에 퇴사시켰다고 하네요

여러모로 찝찝한데 그만두면서 제출했던 서류 반환 요청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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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률관계에서 작성된 서류인지 알 수 없으며, 당사자의 의사로 작성해서 제출한 문서에 대해 단순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가 어느 것이든, 해당 의사표시는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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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퇴사를 하면서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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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 등은 개인 정보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위와 같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등을 받는 것이라면 이는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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