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포괄적 양도양수 및 고용승계 후 퇴사시 남은 연차, 퇴직연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원급)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작년에 회사가 양도양수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포괄적 양도양수라고 했고,
2022년 6월 30일 폐업신고(이전 대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함-직원모두 의구심을 가졌으나 행정적으로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작성함-퇴직연금도 정산받음)
2022년 7월 1일 개업신고(사업자번호는 바뀌고 상호명은 동일-근로계약서 작성-퇴직연금 재가입)
기존 직원들은 저를 포함해 모두 고용승계되었습니다.
경영진의 말로는 근속년수에 대한 연차는 원래 안되는건데 새 대표자가 인심을 써서
인정해주었다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포괄적 양도양수시에는 근로자도 고용승계되어 근속년수 및 연차도 모두 넘어가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개인적 사정(임원진의 직장내 차별 등)으로 이번달(2023년 4월 30일) 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 -----
1. 현재 기준 제 연차가 10개 남아있습니다.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10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2. 2022년 7월에 가입한 퇴직연금도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가입 1년은 안되었지만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근속년수가 넘어와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
3.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재고용인지, 고용승계인지에 따라 다르고,근로계약서에 고용관계를 승계한다거나,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런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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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연금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법적근거 및 판례 등) 및 해결방안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방침에 의해 형식상 입/퇴사처리를 걸친 것에 불과하고, 포괄적으로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란 '인적 물적 조직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는 것'으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면 영업양수인이 미사용 연차(10개)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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