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직원으로 B업체에서 외주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10월 초 계약종료일이며 B업체와 A업체가 용역계약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B업체가 직접 채용 구인공고를 냈습니다.(제가 일하는 장소가 1인만 일할 수 있어서 확실함)
1) 제가 B업체 직접 구인에 지원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계약서에 퇴직 시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 통보하고 퇴직 승인된 후 퇴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B업체에 채용되어 7월부터 일을 하라고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6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을 미리 해야 하나요?
3) B업체가 해당 지점 (제가 일하는 곳)직접 채용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 B업체의 다른 지점에 외주 근무 해달라고 A업체에 요구한다면 제가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가 B업체에 합격하여 7월에 현지점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B업체의 다른 지점에서 일하라고 A업체가 저에게 요구할 것 같아서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