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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레아224
옹골진레아22423.06.06

용역 근무 중 용역 업체 구직해도 괜찮을까요?

A업체 직원으로 B업체에서 외주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10월 초 계약종료일이며 B업체와 A업체가 용역계약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B업체가 직접 채용 구인공고를 냈습니다.(제가 일하는 장소가 1인만 일할 수 있어서 확실함)

1) 제가 B업체 직접 구인에 지원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계약서에 퇴직 시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 통보하고 퇴직 승인된 후 퇴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B업체에 채용되어 7월부터 일을 하라고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6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을 미리 해야 하나요?

3) B업체가 해당 지점 (제가 일하는 곳)직접 채용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 B업체의 다른 지점에 외주 근무 해달라고 A업체에 요구한다면 제가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가 B업체에 합격하여 7월에 현지점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B업체의 다른 지점에서 일하라고 A업체가 저에게 요구할 것 같아서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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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원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2. 미리 말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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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네, 미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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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사업주의 퇴직승인이 없어도 퇴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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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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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통보일은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일단은 6월말까지로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3. 일단 퇴사통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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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 직접고용을 지원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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