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빌딩 시설관리 A업체에서 9개월간 일하고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빌딩과 A업체와의 계약이 끝나고 B업체가 새로 입찰해 들어오게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됐는데요
마지막, 그니까 B업체로 교체되는 첫날이
야간-비번으로 넘어가는 근무고 근무 설 사람이 부족해 B업체에게 일용직 형식으로 제가 하루 더 일당을 더 받게 됐습니다. 원래대로 A업체와의 계약만료로 수급할수 있는 실업급여가 B업체에게 받은 하루일당 때문에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