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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기린114
심심한기린11423.07.18

계약만료후 다른업체에서 하루 일용직 실업급여

아웃소싱 빌딩 시설관리 A업체에서 9개월간 일하고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빌딩과 A업체와의 계약이 끝나고 B업체가 새로 입찰해 들어오게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됐는데요

마지막, 그니까 B업체로 교체되는 첫날이

야간-비번으로 넘어가는 근무고 근무 설 사람이 부족해 B업체에게 일용직 형식으로 제가 하루 더 일당을 더 받게 됐습니다. 원래대로 A업체와의 계약만료로 수급할수 있는 실업급여가 B업체에게 받은 하루일당 때문에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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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고용관계를 갖는 것이 아닌 이상 1일 더 일당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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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퇴사한 후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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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된 이후 하루 일용직을 하였다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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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에 a업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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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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