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관련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방금 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입니다.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면 권리관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에 '미확인'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게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2. 또 권리간계 부분에 다가구주택확인서류제출여부에도 '미제출'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등기부등본상 다중주택인 건 확인했습니다.)
3. 토지이용계획 부분에는 건폐율 상한, 용적율 상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이 모두 '생락(임대차)'라고 쓰여 있는데 생략해도 아무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
첫 계약이라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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