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 1년 계약한지 약 2달 지났습니다.
계약 당시 제대로 보지 못했던 특약사항 때문에 맘이 걸리는데요.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권리(근저당권,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위 특약사항의 경우 경매 등이 실행 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임대인이 바뀔 경우 계약기간 끝나지 전에 강제로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2. 임대인이 바뀔 경우 현 계약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 보증금이 삼백만원인데 제 보증금을 지킬 방법은 있나요?
현재, 실거주 중이며 전입신고는 완료했습니다. 확정일자는 금일 제출했고 현재 처리중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