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팔순의 넘기신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나이
81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혈압약, 당뇨약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자식된 도리로 같이 모시고 살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죄스럽네요
팔순이 넘으셨지만 아직까지는 큰 지병은 없으셔서 나름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연세가 연세인지라 언제 어느순간
갑자기 탈이 날 수 있을 듯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저의 지인 한분이 몇달전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3개월을 병상에 누워계시다가 끝끝내 영면을 하셨는데..
그 지인의 얘기로는...어머니, 아버지께서 생전에 '생명연장포기각서'라는 것을 썼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법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치유기간에 최선을 다해 치유하고 난 이후 혜택이 사라진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감당이 안되어 상기 각서를 토대로 유명을 달리하게 하셧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상기 각서를 쓰게 되면 최장 몇개월까지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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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각서를 쓴다고 의료 혜택이 연장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 연장 포기 각서등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환자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지 (CPR 등등을 포함하여) 치료비나 의료혜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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