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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청초한아비18
청초한아비18

롤 모욕죄 고소당할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저희팀 플레이어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플레이어에게 다음과 같은 욕설을 하였습니다.

ex)@ㅐ미뒤진 정글련ㅋㅋ, 정글아 @ㅐ미뒤졌냐니까 ㅋㅋ, 븅신련, ㄴㅁ

등등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행들을 하였는데 제가 욕설을 하는동안 그 플레이어는 채팅하나 없었으며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플레이어가 하고있는 캐릭터의 이름,포지션만 지칭하여도 특정성이 성립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욕설을 한 이후 리그오브레전드는 계정탈퇴시 모든 개인정보가 삭제되어서 계정탈퇴를 하였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조사가 들어갔을때 계정탈퇴를 하여도 제가 조사를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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