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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아비18
청초한아비1821.07.17

롤 모욕죄 고소당할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저희팀 플레이어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플레이어에게 다음과 같은 욕설을 하였습니다.

ex)@ㅐ미뒤진 정글련ㅋㅋ, 정글아 @ㅐ미뒤졌냐니까 ㅋㅋ, 븅신련, ㄴㅁ

등등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행들을 하였는데 제가 욕설을 하는동안 그 플레이어는 채팅하나 없었으며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플레이어가 하고있는 캐릭터의 이름,포지션만 지칭하여도 특정성이 성립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욕설을 한 이후 리그오브레전드는 계정탈퇴시 모든 개인정보가 삭제되어서 계정탈퇴를 하였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조사가 들어갔을때 계정탈퇴를 하여도 제가 조사를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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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게임 공간의 불특정 또는 다수가 모욕을 당한 상대방의 캐릭터명이나 포지션으로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로 형사입건 되었다면 계정탈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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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이에 대한 모욕죄에 기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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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이름, 포지션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 성립이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조사를 받을 수 있기는 하겠으나,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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