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고소당할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저희팀 플레이어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플레이어에게 다음과 같은 욕설을 하였습니다.
ex)@ㅐ미뒤진 정글련ㅋㅋ, 정글아 @ㅐ미뒤졌냐니까 ㅋㅋ, 븅신련, ㄴㅁ
등등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행들을 하였는데 제가 욕설을 하는동안 그 플레이어는 채팅하나 없었으며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플레이어가 하고있는 캐릭터의 이름,포지션만 지칭하여도 특정성이 성립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욕설을 한 이후 리그오브레전드는 계정탈퇴시 모든 개인정보가 삭제되어서 계정탈퇴를 하였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조사가 들어갔을때 계정탈퇴를 하여도 제가 조사를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게임 공간의 불특정 또는 다수가 모욕을 당한 상대방의 캐릭터명이나 포지션으로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로 형사입건 되었다면 계정탈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이에 대한 모욕죄에 기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이름, 포지션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 성립이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조사를 받을 수 있기는 하겠으나,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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