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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독수리14
싹싹한독수리1423.12.15

닉네임에 있는 실명 언급 고소가능하나요 ??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닉네임이 ‘정글 ㅇㅇㅇ’ (ㅇㅇㅇ은 실명)인 사람에게 “ㅇㅇ아 싸움 잘하냐 ? @ㅁ없는놈아”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팀 채팅으로 하였구요 4명은 제 친구들이고 1명이 ’정글 ㅇㅇㅇ‘ 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을 두고 욕설을 한 거구요 게임 중간에 저보고 고생좀 하라고 닉네임을 언급까지 하냐면서 라고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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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한다는 특정성이 충족되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처음본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실명언급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소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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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실명을 기재하여 게임을 한 것이라면 그를 지목하여 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에서 실명을 사용한다고 반드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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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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