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한다는 특정성이 충족되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처음본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실명언급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소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