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승소해도 이러면 돈 못받나요
제작년 식당에서 피고와 다퉜고 저는 가만히 서서 그 사람에게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후 폭행이 끝나자 바로 경찰을 불렀고 cctv확인 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이 구약식벌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후 민사도 제기했는데 승소했습니다문제는 그 뒤인데요 판결문,판결정본,송달 증명원 발급받아서 통장압류는 했는데 주거지가 불분명해서 소송당시도 공시송달로 처리가 되었고 주거지가 어디인지 알아내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옥탑방이었습니다
거주지조차 이런상태고 그 안에 사람이 산다는 확신도 없고,채무불이행 명부에 등록해서 압박하자니 판결문에 가집행이 쓰여있어서 명부 등재도 안돼는데 무슨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구체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재산내역을 알기 어렵다면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는 기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