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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3.12.09

민사소송 승소해도 이러면 돈 못받나요

제작년 식당에서 피고와 다퉜고 저는 가만히 서서 그 사람에게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후 폭행이 끝나자 바로 경찰을 불렀고 cctv확인 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이 구약식벌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후 민사도 제기했는데 승소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인데요 판결문,판결정본,송달 증명원 발급받아서 통장압류는 했는데 주거지가 불분명해서 소송당시도 공시송달로 처리가 되었고 주거지가 어디인지 알아내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옥탑방이었습니다


거주지조차 이런상태고 그 안에 사람이 산다는 확신도 없고,채무불이행 명부에 등록해서 압박하자니 판결문에 가집행이 쓰여있어서 명부 등재도 안돼는데 무슨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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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구체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재산내역을 알기 어렵다면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는 기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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