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 식당에서 피고와 다퉜고 저는 가만히 서서 그 사람에게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후 폭행이 끝나자 바로 경찰을 불렀고 cctv확인 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이 구약식벌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후 민사도 제기했는데 승소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인데요 판결문,판결정본,송달 증명원 발급받아서 통장압류는 했는데 주거지가 불분명해서 소송당시도 공시송달로 처리가 되었고 주거지가 어디인지 알아내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옥탑방이었습니다
거주지조차 이런상태고 그 안에 사람이 산다는 확신도 없고,채무불이행 명부에 등록해서 압박하자니 판결문에 가집행이 쓰여있어서 명부 등재도 안돼는데 무슨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