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많은 경우 수증자인
손자, 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자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하는 경우 40%) 세대
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게 됩니다.
만약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바로 증여하지 않고 할머니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세대생략할증
세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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