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의 생존시에 손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증여일로부타 5년 이내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의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손자가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할머니의 사망과는 무관함으로 할머니의 상속재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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