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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벤덤
비벤덤23.01.06

폭행 경찰신고 후 접근금지신청 적용 시점?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하여 집에서 일부짐만 가지고 나와서

경찰에 신고하려 합니다.....

남자친구가 제 직장을 알고 있다보니 찾아올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요....

경찰에 신고하면 언제부터 조사가 이루어지는건가요??

남자친구에게 바로 연락이가나요??

접근금지신청을 바로 하고 싶은데 경찰신고와 따로 접수하는 걸까요??

접근금지신청하게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걸까요???

동거 중인지라 집에서 도망나오자마자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ㅠ

남친따라 타지까지 따라와서 직장동료 외에는 가족 지인이 아무도 없어서 걱정이 많아요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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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인부터 조사를 한 뒤에 피신고인에게 연락하여 조살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근금지신청은 민사와 형사가 있는바,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신고 이후에 수사관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접근금지신청 및 신변보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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