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인상 구두계약으로 노동청 신고시 승산이있나요? (녹취록있음)
처음 면접당시 "팀장급은 250만원으로 드리려고하고있다" 라고 임금 안내를 받았습니다. (녹취파일있음)
다만 전임자가 너무 빨리그만둬서 수습 6개월의 시간을 갖는다고했고
입사 후 1주일 뒤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면서 수습 6개월은 너무 긴것같다라고 말씀드리니
그럼 경력 인정해서 3개월로 줄여드리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녹취파일 없음)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동안 받는 최저시급 월급만 적혀있고
수습기간이라던지, 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적지않아서 불안합니다.
업무에비해 부족한 인력 문제 등 대표와 마찰이있어
12일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사직하겠다고 말한건 6월 13일, 월급날이 7월 7일이어서 딱 이날까지만 일하겠다고했더니
근로계약서에는 1달전 통보를하게되있다 7월 12일까지 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은 끝났고 이번달부터 인상된 금액 250만원으로 받기로했는데
대표는 계속 연봉협상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겪어본 느낌으로는 그만두기로했으니 이번달 4개월차 월급도 최저시급으로 주는게 맞다
라고 할것같기에 진흙탕 싸움이 될것같아 머리가 아픕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할것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돈을 제대로 받고 퇴사할수 있을까요?
노무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