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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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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언제 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룸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자꾸 미루며, 연락도 자주 되지 않아서 답답한데 세입자에게 언제 나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2개월 상당의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라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인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의 차임연체가 있다면 그때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료를 2기에 이르는 월세까지 연체가 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연속적으로 2기의 금액을 연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