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다른사람으로 바뀐경우 어찌해야?
저는 집주인 인데요
A라는 사람과 월세계약을 했는데
얼마뒤 A가 맘대로 B한테 집을 넘기고
나갔습니다
A가 B한테 자신의 보증금을 받아서 나갔고
세입자가 B로 바뀌었다고 통보했습니다
B는 월세도 미납되고 저랑 계약한바도 없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무단 전대차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B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고, A와의 계약은 해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대처가 달라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