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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

계약한 세입자와 현재 살고있는 사람이 다른경우

월세 낀 아파트를 월세 안고 그대로 매수했습니다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계약자와 실제 사는사람이 다른겁니다

월세가 밀려 연락을해보니 A(계약자)는

B(실제거주자)와 절교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합니다

보증금도 B가 승계했으니 알아서 하랍니다

지금까지 A가 월세를 내왔는데, 현재 1회 미납상태 입니다

바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2회 미납되어야 계약해지 되나요?

A는 거기 살지않는데 B는 명도소송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회 미납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더불어서 명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