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와 관련된 현명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명주의라고 함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115조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현명주의 위반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악의인 경우에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즉, 현명 주의에 따라 대리인이 자신이 대리인이고 주된 본인 즉 효력의 발생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제3자가 선의(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위한 행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대리인인 공인 중개사가 본인이 따로 있음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단순히 매도인임을 기재하여 거래 계약을 하는 경우(현명주의 위반)에는 이를 신뢰한 제3자가 이러한 대리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한 매도계약 즉 매도인이 대리인임을 믿고 거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