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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5.02

민법상의 법률적 거래관계 등에서 언급되는 '현명주의'란 무엇인가요?

법률전문 용어는 한자로 되어있어 의미함축적이며 약속된 개념 위에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리나 자격 등을 다루는 민법의 용어들이 어려운데요. 민법상의 법률적 거래관계 등에서 언급되는 '현명주의'란 무엇인지 저와 같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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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명(顯名)주의란 그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리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명의 방식은 통상 "A의 대리인 B"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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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명주의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다만, 현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지위에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대리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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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와 관련된 현명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명주의라고 함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115조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현명주의 위반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악의인 경우에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즉, 현명 주의에 따라 대리인이 자신이 대리인이고 주된 본인 즉 효력의 발생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제3자가 선의(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위한 행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대리인인 공인 중개사가 본인이 따로 있음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단순히 매도인임을 기재하여 거래 계약을 하는 경우(현명주의 위반)에는 이를 신뢰한 제3자가 이러한 대리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한 매도계약 즉 매도인이 대리인임을 믿고 거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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