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상의 법률적 거래관계 등에서 언급되는 '현명주의'란 무엇인가요?
법률전문 용어는 한자로 되어있어 의미함축적이며 약속된 개념 위에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리나 자격 등을 다루는 민법의 용어들이 어려운데요. 민법상의 법률적 거래관계 등에서 언급되는 '현명주의'란 무엇인지 저와 같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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