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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가즈아24.04.09

법률 용어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 것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

법률 용어는 한자가 많아서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정의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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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통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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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심리하거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형사절차에서는 확립된 대원칙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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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이란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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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한번 판결이 난 사건은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확정된 판결: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2.동일한 사건: 이전에 판결이 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은 다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야 함

    3.동일한 당사자: 이전에 판결이 난 사건과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사건은 다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야 함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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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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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번 수사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인 경우에도 보호 법익이 다르다고 피해자가 다르다면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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