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 것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
법률 용어는 한자가 많아서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정의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통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심리하거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형사절차에서는 확립된 대원칙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이란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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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번 판결이 난 사건은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확정된 판결: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2.동일한 사건: 이전에 판결이 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은 다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야 함
3.동일한 당사자: 이전에 판결이 난 사건과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사건은 다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야 함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번 수사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인 경우에도 보호 법익이 다르다고 피해자가 다르다면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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