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혼인신고 후 1년 만에 이혼한 경우에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둔 것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혼을 구해야 하는데 이에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이혼사유로는 동거, 부양, 협력의무, 정조의무 등의 위반이 필요하며 이를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위반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하는데, 이 경우에도 결혼 전에 각자 재산을 소유하더라도 해당 재산에 대해서 함께 살림을 하고 재산의 증식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의 경우 해당 전세 계약 및 생활의 정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예물비용은 지출한 것이 없다면 특별히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