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베네수엘라 비트코인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합의이혼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재산분할 요구를 할 수도 있나요?

합의이혼을 한 후 1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문제 삼을 수는 없나요?

합의이혼을 한 상태라면 재산분할에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존재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별도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합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 자체가 제한됩니다. 합의이혼 후 일 년이 지났다면 아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으로 발생하는 권리로서 행사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법원은 이혼이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의이혼 자체가 재산분할에 대한 포기 의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분할 합의서나 재산정리 합의가 존재해야 청구가 제한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혼 당시 작성된 합의서, 공증서, 조정조서, 문자나 녹취 등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이나 포기 조항이 없다면, 기간 내에는 청구 가능성을 전제로 소송 또는 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신의칙이나 묵시적 합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 논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기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시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생활비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별되므로, 과거 지급 내역이 재산분할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 당시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다시금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협의 이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2년 내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제척 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