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 등입니다.
만약, IRP 계좌를 중도에 해지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분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