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변경되나요?
청약신청 할때 거주지를 "아산"과 "천안" 중 어느곳으로 기재하면 되나요?
주민등록을 "아산"에서 신고했었고,
40일 전 "아산"에서 살고 있다가 "천안"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할때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3주전, '천안아파트' 청약신청할때는 전입온지 90일이 안되어
거주지가 '아산'으로 기입했는데,
이번엔 '아산아파트'에 청약 넣으려고 합니다.
이땐 "천안"으로 기재해야 되나요?ㅠ
청약신청 할때 거주지를 "아산"과 "천안" 중 어느곳으로 기재하면 되나요?
주민등록을 "아산"에서 신고했었고,
40일 전 "아산"에서 살고 있다가 "천안"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할때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3주전, '천안아파트' 청약신청할때는 전입온지 90일이 안되어
거주지가 '아산'으로 기입했는데,
이번엔 '아산아파트'에 청약 넣으려고 합니다.
이땐 "천안"으로 기재해야 되나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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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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