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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쇠오리30

늘씬한쇠오리30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변경되나요?

청약신청 할때 거주지를 "아산"과 "천안" 중 어느곳으로 기재하면 되나요?

주민등록을 "아산"에서 신고했었고,

40일 전 "아산"에서 살고 있다가 "천안"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할때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3주전, '천안아파트' 청약신청할때는 전입온지 90일이 안되어

거주지가 '아산'으로 기입했는데,

이번엔 '아산아파트'에 청약 넣으려고 합니다.

이땐 "천안"으로 기재해야 되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카테고리에 질문 바랍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청약신청시 전입신고된 거주지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