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전에 살던 집(혼자살았음)에서 현재 사는 집으로 (예비남편 세대주인 집) 이사를 왔는데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계속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정부24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청약 넣으려고 하는 곳이 모집공고일이 10월 13일이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는 제가 전에 살던집으로 되어있는데
궁금한게
전에살던집에 현 세입자분도 아마 전입신고가 되어있을텐데 그럼 2명의 세대주가 한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건데 이경우 청약당첨이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모집공고일 기준과 청약당첨일 기준 전입신고된 집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