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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후루티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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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 변제 순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의 미수금 지급순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예시) 1. 채무자는 23년 1월 이전에 미수금이 6천만원이 있습니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의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증권(4천만원)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3. 채무자는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4800만원의 물품을 가져갔으며, 채권자에게 6,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 채권자는 더이상 지급을 받지 못하여, 지급보증증권을 신청한상태 입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지급한 6,200만원이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4800만원의 물품값을 넘으니 지급보증증권은 무효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의 4800만원이 우선이 아닌 빠른 날자인 23년 1월 이전의 6천만원이 우선변제 이며,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는 200만원만 지급한것이기 때문에 미수금 4,600만원중 지급보증증권의 4천만원이 맞다고 이야기 중입니다.

채권자의 말과 채무자의 말중 어떤게 맞는것인가요?

그리고 채권자의 말이 맞다면 변제 우선순위가 있는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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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6,200만원을 변제할 때 어느 채무에 변제한다는 것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권에 우선 충당되고,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서로 충당되게 됩니다. 사안에서 23년 1월 이전의 채무 6,000만원이 이미 이행기(변제기한)가 도래한 것이었다면 이에 먼저 충당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