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업장안에 2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조리사 영양사 회사가 다릅니다.
조리사는 주말에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주말에 영양사가 휴무를 들어가면 위생일지를 영양사의 아이디로 조리사가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평일에는 영양사가 그것을 작성합니다.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조리사한테는 권한도 안줍니다 아이디도 없습니다. 그게 회사가 달라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아이디로 제가 업무를 처리 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는 노동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생일지 작성은 노동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면, 일지 작성은 거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리사가 수급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이고, 영양사가 도급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질의와 같은 근무형태는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법 위반은 아니고, 다른 법령 위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영양사에게 작성의무가 있는 것을 타인이 대리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생일지를 타인이 작성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