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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달팽이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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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망신고가 되있다고합니다. 형사는 이제 못하고 민사로 가야된다는데 확인서를 받고 법률구조공단 으로가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된다는데 절차상 맞는건디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진정/고소 등 형사절차가 종결되며, 임금채권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판결문과 함께 대지급금 신청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가 사망했으면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고 민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망하였으므로 형사 처벌은 불가하므로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것이며,

      감독관이 주는 임금체불확인원을 받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