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사업주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망신고가 되있다고합니다. 형사는 이제 못하고 민사로 가야된다는데 확인서를 받고 법률구조공단 으로가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된다는데 절차상 맞는건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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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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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진정/고소 등 형사절차가 종결되며, 임금채권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판결문과 함께 대지급금 신청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가 사망했으면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고 민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망하였으므로 형사 처벌은 불가하므로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것이며,
감독관이 주는 임금체불확인원을 받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