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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갈매기5
정중한갈매기524.04.15

24년최저시급으로 계산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장사가 안되서

하루 풀근무로알바 쓰기는그렇고

종일 있자니 힘들어서

주4회 화 목 토 일 or 월 수 금 토

이렇게 하루에 3.5시간근무하는

알바채용시 제가 한달에

세무소에 신고해야할금액은얼마인가요?

장사안되더래도

몸이 힘드니 주휴수당도 주고

시간을늘리는게 낳을지

고민입니다 저렇게 주4회3.5시간

1인 채용시 최저시급 비용이랑

한달에 매일 30일근무시3.5시간 근무시

알바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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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 근로시간이 14시간입니다.

    임금은 주휴수당이 없으니

    한달 평균 14*4.345주*9860원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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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4회 3.5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599,784원이 됩니다.

    2. 그리고 3.5시간으로 30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59,54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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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5시간씩 주 4일 근로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3.5시간*4일*4.345주*9,860원= 599,784원(세전) 이상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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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4회 1일 3.5시간 근무 시 1주 14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정할 경우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약 60만원 정도입니다.

    2.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월급은 약 120만원(주휴수당 포함)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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