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장사가 안되서
하루 풀근무로알바 쓰기는그렇고
종일 있자니 힘들어서
주4회 화 목 토 일 or 월 수 금 토
이렇게 하루에 3.5시간근무하는
알바채용시 제가 한달에
세무소에 신고해야할금액은얼마인가요?
장사안되더래도
몸이 힘드니 주휴수당도 주고
시간을늘리는게 낳을지
고민입니다 저렇게 주4회3.5시간
1인 채용시 최저시급 비용이랑
한달에 매일 30일근무시3.5시간 근무시
알바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 근로시간이 14시간입니다.
임금은 주휴수당이 없으니
한달 평균 14*4.345주*9860원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4회 3.5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599,784원이 됩니다.
2. 그리고 3.5시간으로 30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59,54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5시간씩 주 4일 근로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3.5시간*4일*4.345주*9,860원= 599,784원(세전) 이상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4회 1일 3.5시간 근무 시 1주 14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정할 경우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약 60만원 정도입니다.
2.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월급은 약 120만원(주휴수당 포함)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