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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달달한두더지
피의자와 고소건으로 연락이 되야하는데 연락두절이 되어서(딱봐도 피의자가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피의자의 친구에게 "사유는 말해줄수없지만 피의자가 연락을 안받는데 혹시 연락 한번 해줄수있냐 내 연락만 안받는것같다." 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피의자가 연락이 닿게 되면 피의자가 제게 명예훼손이라던가 협박죄로 고소를 넣거나 할수있을까요? 부정한 방법이니 사용하지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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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친구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상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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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친구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피의사실에 관한 말을 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나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협박이라며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