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의 생황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통해 사진을 남겨놨거나 공동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해온 경우 등의 사유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