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당찬바다꿩193
당찬바다꿩19324.03.25

4대보험료 납부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래 4대보험료를 사업장에서 사업장 부담분+근로자 부담분 각각 절반씩 해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1. 근로자 급여에서 뗄 때 공단 사이트에서 고지되는 금액대로 안떼고 매달 급여에서 요율대로 공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공단 사이트에서 고지되는 금액이 다르다면 고지되는 금액만큼 납부해야하는 건지, 그렇다면 만약 요율대로 뗐을 때 건강보험료가 5만원이고 고지되는 금액이 45000원이라면 450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5000원은 회사 통장에 가지고 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사업장에서 납부 안하고 타인이 대신 납부도 가능한건가요?

3. 보험료 납부기한이 다음달 1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3월 귀속 4월 지급인 사업장이든 3월 귀속 3월 지급인 사업장이든 둘 다 3월 한달 근무분의 보험료는 4월 10일까지 납부 기한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3월 귀속급여를 4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은 여기에 대한 보험료를 5월 10일까지 지급하는 것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지되는 금액만큼 납부해야 하고 공제도 고지되는 금액만큼만 해야 합니다. 공제금액을 회사가 갖고 있으면 횡령입니다.

    2. 아뇨

    3.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요율이 5만원이라면 일단 회사통장에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건강보험 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정산처리를 하면 됩니다.(이 경우 추가납부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공제하지 않고 회사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정산을 하면 됩니다.)

    2.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보험료 미납의 경우 대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3. 4월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