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중요 서류 작성을 외부 대리인에게 맡기고 일정 대금을 법인 통장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회사 중요 서류 작성을 외부 대리인에게 맡기고 법인 통장에서 일정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부 대리인은 저희 업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법인 통장에서 해당 대리인에게 서류 대행비가 지급된 상황인데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자료를 보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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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측에 세금계산서를 못받을 경우, 간이영수증이라도 발급받으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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