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 지게차 취득시 취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지게차가 사용하기 어려워져 중고 지게차를 매입하며 기존 지게차는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런 경우, 매입한 중고 지게차 취득신고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지게차는 감가상각이 지나 고정자산 목록에서 폐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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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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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지게차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됩니다.
다만, 원동기를 장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동파테르 트럭과 같이 타이어
장착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가 아닌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게차는 대부분 건설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고 지게차 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019. 8. 27. 개정 ;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중고지게차를 구매하더라도 취득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