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모가 한국에서 거주 중 자녀가 태어나면 군대 가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이 자녀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한국에서 다니고 있다면 군대를 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산을 했다고 하여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인이 한국에 귀화하여 한국인이 되었다면 그 자녀는 한국인이 되기 때문에 역시 군복무 의무도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국적법에 따라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가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라 군복무가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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