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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숲새51
비장한숲새5124.02.09

외국인 부모가 한국에서 거주 중 자녀가 태어나면 군대 가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이 자녀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한국에서 다니고 있다면 군대를 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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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산을 했다고 하여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인이 한국에 귀화하여 한국인이 되었다면 그 자녀는 한국인이 되기 때문에 역시 군복무 의무도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국적법에 따라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가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라 군복무가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