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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오랑우탄129
까칠한오랑우탄12923.12.07

직장내 cctv설치후 모니터링 신고가능한가요?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직원들 동의없이 공장 출입구 주변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출입구가 화장실을통하는 경로이기도하구요. 그런데 이 cctv설치 목적이 안전지적확인 문구 제창이 잘 되고있는지 설치하였고 잘 실시한 직원에게는 포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저 지적확인 문구 제창이 잘 이루어지고있는지 보기위해서 설치했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거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직원들한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였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설치후 몇일뒤 담당자가 각조 주임및 조장들한테 지적확인문구제창이 잘안이루어지고있다 지금은 공유안하고있지만 계속 안이루어질시 본사(저희회사는 아웃소싱업체입니다)와 내용공유하겠다 피해보는일 없도록 해달라는 식의 약간협박처럼 들릴수있는 그런내용을 전달하고 직원들도 공유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적확인 문구 제창을 잘하는 직원들의 cctv녹화장면을 공유도 하는등 cctv로 녹화된장면을 통해 압박아닌 압박을 받고 있는것같습니다 화장실갈때에도 눈치보면서 가야하고 감시받는 기분이 들어서 스트레스네요. 저경우에 직장내 괴롭힘 같은걸로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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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CCTV로 감시할 정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 이외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설치/운영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질문자님의 주장대로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