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직원들 동의없이 공장 출입구 주변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출입구가 화장실을통하는 경로이기도하구요. 그런데 이 cctv설치 목적이 안전지적확인 문구 제창이 잘 되고있는지 설치하였고 잘 실시한 직원에게는 포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저 지적확인 문구 제창이 잘 이루어지고있는지 보기위해서 설치했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거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직원들한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였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설치후 몇일뒤 담당자가 각조 주임및 조장들한테 지적확인문구제창이 잘안이루어지고있다 지금은 공유안하고있지만 계속 안이루어질시 본사(저희회사는 아웃소싱업체입니다)와 내용공유하겠다 피해보는일 없도록 해달라는 식의 약간협박처럼 들릴수있는 그런내용을 전달하고 직원들도 공유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적확인 문구 제창을 잘하는 직원들의 cctv녹화장면을 공유도 하는등 cctv로 녹화된장면을 통해 압박아닌 압박을 받고 있는것같습니다 화장실갈때에도 눈치보면서 가야하고 감시받는 기분이 들어서 스트레스네요. 저경우에 직장내 괴롭힘 같은걸로 신고가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 이외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설치/운영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질문자님의 주장대로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