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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융통성있는요크셔테리어

압도적으로융통성있는요크셔테리어

회사내에서 사건사고 영상채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영상 채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 근무 공간에서 고객들이 방문하는데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1. 고객들끼리 싸움이 난 상황에서 CCTV도 있지만, 근거리에서 음성도 담기 위해 제3자인 직원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 불법 행위(예를 들어 건물 한 귀퉁에서 소변)를 직원이 휴대폰으로 촬영

  3. 불법 행위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금지시킨 행동(예를 들어 객장에서는 춤을 추면 안된다던지, 아니면 바닥에 침을 뱉지 말라고 고지함)을 지속적으로 어겨서 직원이 휴대폰으로 촬영

위와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면 어느 부분이 걸리는지 법조문과 함께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며,

만약 위와 같이 직원들이 촬영을 하면 어느 부분까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관련해서 주의할 점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어떤분들은 영상채증시 사전에 촬영한다고 상대에게 고지를 꼭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어떤 범죄행위가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 보거나 위법행위로 볼 어떤 근거도 없는 사항입니다. 1. 2. 3. 모두 문제되지 않는 행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