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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매사촌114
거창한매사촌11424.02.24

주중입사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월 6일 (화요일)에 입사를 했는데 2월 27일(화요일) 까지 근무를 한다면 정확히 3주 일한것으로 주휴수당이 3회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26일(월요일) 까지 일해도 주휴수당이 3회 지급되나요

일용직 근로자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월~금,8:30~17: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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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는 월~금을 일하고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은 2회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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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1주를 정하지 않은 경우

    월~일을 1주로 보므로, 주중 입사하면 보통 첫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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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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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는 화요일 입사로 월요일을 개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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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6일까지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3회 지급됩니다. 다만, 첫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시급×6.4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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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무일의 첫날부터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화요일이 소정근무일의 첫날인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2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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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마지막 주는 한주 전부를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2주분의 주휴수당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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