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조건변경없는데 굳이 계약서를 새로 쓰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묵시적갱신도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 이미 사용한상태)->새로 썻을때 임대인이 유리한 임차인한테 불리한 부분이 발생하나요??
-협의에 의한 재계약을 새로 했을 경우 만기시까지 계약존속의 의무가 임차인에게 부여됩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중도에 퇴거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이 될때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이런경우 부동산 통하면 대필료를 요구하던데 굳이 임대인이 요구한다고해서 임차인이 저 비용을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 이부분은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법으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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