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계약서 작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6년정도 거주한 상태고(집주인 변경이력없음) 2년 추가연장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 2개월을 남긴 현 상태에서 계약조건 변경없이 2년연장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합니다.
1. 조건변경없는데 굳이 계약서를 새로 쓰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묵시적갱신도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 이미 사용한상태)->새로 썻을때 임대인이 유리한 임차인한테 불리한 부분이 발생하나요??
2. 이런경우 부동산 통하면 대필료를 요구하던데 굳이 임대인이 요구한다고해서 임차인이 저 비용을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조건변경없는데 굳이 계약서를 새로 쓰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묵시적갱신도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 이미 사용한상태)->새로 썻을때 임대인이 유리한 임차인한테 불리한 부분이 발생하나요??
-협의에 의한 재계약을 새로 했을 경우 만기시까지 계약존속의 의무가 임차인에게 부여됩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중도에 퇴거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이 될때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이런경우 부동산 통하면 대필료를 요구하던데 굳이 임대인이 요구한다고해서 임차인이 저 비용을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 이부분은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법으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계약 2년 후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이 가능하고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으로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했고 총 4년을 거주 한 시점에서 임차인이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계약갱신은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비용을 합하여 지불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변동없으면 계약서에 삭선긋고 날자라도 변경해놓고 날인 찍어놓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가서 계약서 쓰기뭐하면 임대인게 그렇게 하자고 요청해보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을 의뢰한다라면 재계약서를 쓰고싶은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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