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특정업종(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8인승 이하(1,000cc 이하 제외)의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화물차를 식자재에 운반용으로만 활용하신다면 차량운행경로일지(날짜,시간,내용,km수) 및 사진 , 식자재 구매/운반 사진 등으로 최대한 업무에만 활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