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굳센가오리194
굳센가오리194

직장건강보험 미납에 대한 질문 입니다

회사 전사장님이 현사장님테 퇴직금을인수한 상태인데 4월에 사업주바뀜 아직퇴직금도 미룬상태.건강공단에서2월분 미납연락통보받고 월급명세서 찾아보니 공제된상태입니다 전사장님연락이안되고 이상태로 안내면불이익잇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안낸 것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압류 및 징수를 하더라도 회사재산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의료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나,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독촉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