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용돈 돌려받을 경우 상속세

부모님께서 빚이 있으셔서 대출이자 부담을 도와드리고자 월 100만원씩 약 20년간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형편이 나아지셔서 그 돈을 저에게 돌려 주시 고자 합니다


이 경우 2억 넘는 액수인데 상속세를 부담 해야만 할까요? 빌려드린 것을 돌려 받는 개념인데요


부모님 이었기 때문에 계약서나 영수증은 없고 계좌이체 해 드린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 게 현명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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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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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아니고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 바, 위의 경우 계좌 이체 기록만으로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어렵고 부모님이 드리는 것은 증여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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