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용돈 돌려받을 경우 상속세
부모님께서 빚이 있으셔서 대출이자 부담을 도와드리고자 월 100만원씩 약 20년간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형편이 나아지셔서 그 돈을 저에게 돌려 주시 고자 합니다
이 경우 2억 넘는 액수인데 상속세를 부담 해야만 할까요? 빌려드린 것을 돌려 받는 개념인데요
부모님 이었기 때문에 계약서나 영수증은 없고 계좌이체 해 드린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 게 현명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아니고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 바, 위의 경우 계좌 이체 기록만으로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어렵고 부모님이 드리는 것은 증여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