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주중근무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부서에 따라, 근속 기간에 따라 근속 수당 지급이라고 써져 있던데. 부서에 따라 이면 부서마다 다를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제 부서가 생산인데 제외될수도 있다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 주 15시간 아닌가요?? 저게 맞는건가요?? 위반 아닌가요??
고용·노동
주중근무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부서에 따라, 근속 기간에 따라 근속 수당 지급이라고 써져 있던데. 부서에 따라 이면 부서마다 다를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제 부서가 생산인데 제외될수도 있다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 주 15시간 아닌가요?? 저게 맞는건가요?? 위반 아닌가요??